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1 2018고정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와 피해자 C은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15:58 경 광명 시 D 옆 산길에서 E이 운행하는 F 차량 앞을 가로막고 차량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 자가 112 신고를 하며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자, 피해자에게 " 대머리 개새끼, 개새끼 씨 발 놈, 대머리 새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2. 1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