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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2.02 2017나121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309,200 2 8,970,000 8,385,000 갑8호증, 제1심 감정인 L의 시가감정결과 8,970,000 3 6,429,300 6,059,800 갑8호증, 제1심 감정인 L의 시가감정결과 6,429,300 4 18,001,200 갑8호증 18,001,200 5 4,733,300 갑8호증 4,733,300 6 10,170,000 갑8호증 10,170,000 7 91,503,150 85,783,300 갑8호증, 제1심 감정인 L의 시가감정결과 91,503,150 8 59,400,000 55,390,500 갑8호증, 제1심 감정인 L의 시가감정결과 59,400,000 9 52,270,800 48,624,000 갑8호증, 제1심 감정인 L의 시가감정결과 52,270,800 기타 갑8호증 35,716,000 소계 368,502,950 C 10 8,903,400 갑8호증 8,903,400 11 7,920,000 갑8호증 7,920,000 12 609,000 574,000 갑8호증, 제1심 감정인 L의 시가감정결과 609,000 13 16,618,800 갑8호증 16,618,800 소계 34,051,200 E 14 30,845,000 당심 감정인 O의 시가감정결과 30,845,000 15 2,899,200 당심 감정인 O의 시가감정결과 2,899,200 16 2,825,000 당심 감정인 O의 시가감정결과 2,825,000 소계 36,569,200 * 1 내지 13번 각 부동산의 경우, 위 각 부동산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P 사건의 감정평가서(갑 제8호증)에 의하고, 14 내지 16번 각 부동산은 당심 감정인 O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한다.

* B 적극재산 중 ‘기타’ 부분은 경매사건에서 감정평가된 순번 2, 3 부동산 지상의 창고 등에 대한 감정평가액 1,326,000원과 순번 1, 4, 5, 6, 12 각 부동산 지상의 수목에 대한 감정평가액 34,390,000원의 합계이다

(순번 12부동산은 C의 소유이나 편의상 그 지상 수목의 가액은 B의 적극재산에 포함하여 계산하였다). 채무자 번호 채권자 채무액 (원) 증거 B 1 M 40,278,600 을 2호증의1 2 농협은행 8,831,044 을 2호증의5 3 농협중앙회 86,654,938 을 2호증의7 4 전남신용보증재단 26,765,479 을 2호증의8 5 N 100,000,000 을 2호증의2 6 산림조합중앙회 86,483,810 을 2호증의4 7 원고 587,340,000 갑 1호증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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