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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30 2017고정5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 감면 목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구하고 있다.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빌려 주면 개 당 15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2016. 10. 31.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OK 저축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어,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인해 양도된 접근 매체가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보이스 피 싱의 피해 자가 피해를 전부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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