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4. 11:25 경 부천시 소사구 B 아파트’ 101 동 앞 주차장에서 이삿짐을 운반하던 피해자 C(30 세) 이 폐기물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작지 않은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법원 조사관의 양형조사 회보 참조) 등 그 밖에 이 사건 폭행 및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 등 형법 제 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