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8.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3. 02:2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입구에서, 위 노래연습장 업주가 피고인에게 ‘술에 많이 취했으니 다음에 오시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경찰에 ‘노래방에 도우미가 있다.’는 신고를 하여 청주상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찰요원인 F가 위 장소에 출동하여 노래연습장 내부를 확인하였으나, 별다른 위법 행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F에게 “이 개새끼들아, 니들이 씹할 노래방 사장한테 뭐 쳐 먹고 일을 이 지랄로 하느냐,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F의 가슴을 3회 밀치고, 한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심신장애 여부 경찰관에 대한 폭행 과정에서 자신이 신고한 접대부 알선 사건 처리에 관한 불만을 토로한 피고인의 행동이 정상인의 범주를 크게 벗어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 및 폭력 행위 습성에 따른 충동의 영향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