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벌금 4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편취한 금액을 모두 환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를 하였고, 의사를 고용하여 병원을 개설하고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요양 및 의료 급여비용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범행기간이 약 1년 4개월에 이르러 그 기간이 짧지 않은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어 보이는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에서 6년 사이, 특별양형인자로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큰 경우(가중사유), 의사 자격을 사칭하는 등 환자 측을 기망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가중사유), 일반양형인자로 진지한 반성(감경사유) 참작]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