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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6.9.선고 2016다5405 판결
건물철거및인도
사건

2016다5405 건물철거및인도

원고피상고인

A

피고(선정당사자)상고인

B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3나6517 판결

판결선고

2016. 6. 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나,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5787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원고 소유의 토지(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와 피고(선정당사자) 소유의 토지(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지적도상 경계가 진실한 경계와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단정 지을 수 없으므로, 지적도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측량감정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M은 1963. 12.경 자신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N 등 임야 3필지를 대지로 조성하면서 사실상의 경계를 마련하여 이 사건 임야분할측량원도와 같이 분할측량을 마친 후 위 임야들을 30필지로 분할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1963. 12. 10.자 서울시 서대문구청의 이동결의에 의해 그에 따른 분할이 이루어졌다.

② 위 30필지의 임야들 대부분은 1964. 2. 11.자 서울시 서대문구청의 이동결의에 의해 대지로 등록전환 되었는데, 원고 토지, 피고 토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③ 그런데 서울시 서대문구청은 위와 같이 임야들을 대지로 등록전환 하면서 실지측량을 하지 않고 도면상으로 축척만을 3,000분의 1에서 1,200분의 1로 변경하여 이를 지적도에 등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측량감정인 G는 원심에서 '지적도상 현장실측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 기준점이나 현황을 찾아볼 수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④ 또한 이 사건 임야분할측량원도상에는 표시된 도로를 기준으로 그 오른쪽에 차례로 위 0 토지, J 토지, I 토지, 피고 토지, 원고 토지가 연속하여 인접하여 있는 반면에, 지적도상에는 위 도로로 표시되었던 부분을 위 이 토지가 차지한 상태로 나머지 토지들이 위와 같이 인접하여 있어, 그 차이가 뚜렷함을 쉽게 알 수 있다.

⑤ 한편 원고 토지 및 피고 토지와 같은 경위로 분할, 등록전환 되어 그 인근에 위치한 위 K 토지와 L 토지의 소유자 사이에도 민사소송을 통한 경계 침범 분쟁이 있었는데, 당시 감정인 P은 '분쟁 토지 및 인근 토지들(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 포함)은 임야분할 및 등록전환 등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각 시기마다 분할된 경계선이 실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1982. 11. 24.자 감정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나.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실지측량 없이 도면상으로 축척만을 변경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의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유권 범위, 경계의 확정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상옥

대법관이상훈

주심대법관김창석

대법관조희대

별지

선정자명단

1. B

2. C.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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