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7.21 2014고단5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5. 11. 피해자 D로부터 금 80,000,000원을 빌리면서 주식회사 C 소유의 전북 익산시 E 토지(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F(피해자의 누나),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09. 5. 28. 피해자와 협의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호남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제1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주식회사 호남솔로몬상호저축은행, 채권최고액 273,000,000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2009. 5. 29. 다시 제1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F, 채권최고액 140,000,000원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0. 3.경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 중 7,000,000원을 갚으면서 “제1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F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매도가 되지 않는다. 내가 논산시 G 외 2필지 토지와 지상건물(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의 실질적 소유자이므로 만약 F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시켜주면 제2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나머지 차용금 73,000,000원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수억 원이 있어 사기로 수사 중에 있었고, 제2부동산에는 이미 근저당권이 다수 설정되어 있어 담보 가치가 작았기 때문에 제1부동산에 설정된 F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73,000,000원의 채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3. 2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