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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9 2015노52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 원심판결에는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2012. 7.경 피고인 A은 용인시 기흥구 D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다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자물쇠가 손괴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다 하더라도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당심의 심판대상이 아니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7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⑴ 피고인 A은 2011. 5.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유치권을 위한 점유를 계속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2. 7. 중순경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면서 관리하고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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