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11. 13.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아 2017. 11. 17. 고시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강남구 B, C, D, E, F, G, H, I 토지(이하 각각의 토지를 지칭할 때는 지번으로만 특정하고, 위 각 토지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중 61,978㎡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3. 9. 22.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강남구청장’이라 한다
)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사업구역 내에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가 있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부분(E, H 토지 중 일부)에는 A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가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에 관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 경과 1)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가 속한 J지구는 1976. 8. 21. 구 도시계획법(1976. 12. 31. 법률 제2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아파트 지구로 지정ㆍ고시되었고(건설부 고시 K), 이후 J지구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1977. 3. 29. 건설부 승인을 받았다(L). 2) 서울특별시장은 1983. 7. 5. 서울특별시 고시 M로, 1990. 3. 8. 서울특별시 고시 N로, 1991. 6. 25. 서울특별시 고시 O로, 1999. 1. 2. 서울특별시 고시 P로, 2000. 9. 25. 서울특별시 고시 Q로, 2002. 2. 20. 서울특별시 고시 R로 J지구 개발기본계획을 각 변경ㆍ고시하였다.
3) 2002. 2. 20.자로 변경ㆍ고시된 J지구 개발기본계획(이하 ‘이 사건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
)에 따른 지구의 현황은 아래와 같고, 이 사건 각 토지는 S 주구(이하 ‘S 주구’라 한다
에 속해 있다.
1. 지구의 현황
가. 지구명: J지구
나. 위치: 서울 강남구 T, U, V 일대
다. 면적: 1,119,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