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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30 2014가단531128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자 변경계약을 3,515,028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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