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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12 2019가단1013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2018. 1. 24. 체결된 보험계약자 변경계약을 2,468,302원의 한도 내에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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