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518864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계약을 681,414원의 한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