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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0 2019노37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A(공동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긁은 사실이 없고 긁으려는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깨진 소주병 조각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7. 9. 18.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진술서에 첨부된 수사과정확인서(수사기록 8쪽)에는 ‘계획적으로 저를 유인하였습니다. 저도 맞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렸고 피해자는 자기 가슴과 얼굴을 잡아뜯으며 자해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0. 25. 경찰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혼수상태라 때릴 힘도 없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치고받고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9, 30쪽), 피해자와의 대질신문이 이루어지자 ‘서로 다투다 보니 감정이 격해져서 싸우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해당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31쪽).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자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92쪽), ‘피해 진술을 하면서 좀 과장해서 적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99쪽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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