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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21 2018노960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2016. 12. 4. 자 모욕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위나 피고인이 페이스 북에 D 대학교 관련 비방 글을 다수 게시한 것에 비추어 보면 D 대학교 학생이나 독자 입장에서 공소 사 실의 게시 글이 D 대학교 신학과 교수와 학생을 비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신학과 교수는 16명, 학생은 100여 명, 기독교 학부 학생은 350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사용한 집합 명사에 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지칭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게다가 피고인이 피해자 중 신학과 학생회장 I을 비롯하여 신학과 학생들과 갈등이 있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D 대학교 신학과 교수와 학생을 비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2016. 12. 5. 자 모욕에 관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성적은 D 대학교 웹사이트에 게시된 2014년도 기독교 학부 수시 입학성적과 일치한다.

피고인이 학교 교직원 등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포함한 비방 글을 계속 게시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글은 D 대학교 신학과 교수와 학생들을 폄하하는 글인 것이 명백하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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