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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11 2012노22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2. 9.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2고단994)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2. 11. 23. 이 법원(2012노1912)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2012. 12. 1. 위 판결(2012고단994)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행에 ‘피고인은 2012. 9.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각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 9. 6. 선고 2012고단994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 11. 23. 선고 2012노1912 판결)’, ‘1. 사건검색자료’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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