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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1 2012노532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별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인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12. 10. 19.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2012. 12. 14. 상고기각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위 1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정할 때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2. 12. 14.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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