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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4 2018나38774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토지 소유권 취득 ⑴ 서울 은평구 B 대 1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H이 1987. 2.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인데, 원고는 2012. 11.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11. 2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3, 4, 5, 6,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고 한다)는 도로포장이 된 상태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쟁점 토지 점유 경위 등 ⑴ 서울특별시는 1975. 9. 18. 서울 은평구 C 도로 1,160㎡(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에 관하여 사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늦어도 그 무렵부터는 이를 도로로 점유ㆍ사용하였는데, 위 도로 개설 과정에서 이 사건 도로에 인접하여 있던 이 사건 쟁점 토지도 위 도로 부지의 일부에 포함되었다.

⑵ 이후 이 사건 도로와 서울특별시 소유의 서울 은평구 D 도로 403㎡, E 도로 53㎡, F 도로 60㎡는 1981. 7. 29. 서울특별시 소유의 G 도로 1,633㎡에 합병되었다가 2012. 11. 7. G 도로 1,028㎡와 I 도로 2,281㎡로 분할되었다.

⑶ 피고는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1988. 5. 1. [지방자치법(1988. 4. 6. 법률 제4004호로 전부개정된 것, 시행 1988. 5. 1.)]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대별하여 다음의 2종으로 한다.

1. 특별시와 직할시 및 도

2. 시와 군 및 구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 및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특별시와 직할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하에 두고, 시와 군은 도의 관할구역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직할시의 관할구역안에 둔다.

제5조 구역변경, 폐치ㆍ분합시의 사무와 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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