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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7. 12. 선고 96추22 판결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공1996.9.1.(17),2535]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조례를 제정할 때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한 지방세법 제9조 의 규정이 헌법 제117조 제1항 , 제118조 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지방자치단체가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제정한 지방세 과세면제 등에 관한 조례의 효력(위법)

판결요지

[1] 지방세법 제9조 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경우에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는, 과세면제 등 제도의 무분별한 남용으로 국민의 조세부담의 불균형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방세 과세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본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가 있고, 나아가 과세면제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입의 손실을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지방교부세의 배분에서 그 보충을 꾀하려 할 것이고 이 경우 과세면제 등으로 인한 세수입 손실의 결과는 결국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 감소라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면제 등 일정한 사항에 관한 조례제정에 한하여 사전 허가제도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이를 통제·조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세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인 것으로 이해되고, 따라서 위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규정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을 규정한 헌법 제117조 제1항 , 제118조 에 위반되거나 지방자치법 제9조 , 제35조 제1항 제1호 와 저촉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2] 지방자치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지방세 과세면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5조 , 지방세법 제9조 위반으로 위법하여 그 효력이 없다.

원고

인천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진우 외 1인)

피고

인천광역시의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학 외 2인)

변론종결

1996. 6. 14.

주문

피고가 1996. 2. 9.에 한 인천광역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그 효력이 없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95. 12. 27. 제39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주문 기재의 개정조례안(이하 이 사건 개정조례안이라 한다)을 의결한 후 같은 달 29. 이를 원고에게 이송하였고, 원고는 1996. 1. 4. 내무부장관에게 위 개정조례안의 허가 신청을 한 다음 같은 달 18. 피고에게 재의를 요구하였는바, 내무부장관은 같은 해 2. 1. 원고에 대하여 위 개정조례안은 이미 주민세가 과세된 다른 공공사업과의 조세형평에 위배되고, 국세인 양도소득세는 과세하면서 양도소득세에 부가하여 과세되는 주민세를 면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가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9. 제4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종전과 같은 의결을 하여 그 의결사항이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조례안은 종전의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에 제24조의3을 신설하여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수도권 신국제공항 건설에 따라 신공항건설공단에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세할 주민세 중 공항부지 및 배후지원 단지 내의 토지 소유 주민들의 토지보상금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7조 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 ),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2항 )고 규정하고, 그 제8조 는 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불균일과세를 하거나 그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9조 제7조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 제9조 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이하 '과세면제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경우에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는, 과세면제 등 제도의 무분별한 남용으로 국민의 조세부담의 불균형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방세 과세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본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가 있고, 나아가 과세면제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입의 손실을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지방교부세의 배분에서 그 보충을 꾀하려 할 것이고 이 경우 과세면제 등으로 인한 세수입 손실의 결과는 결국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 감소라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면제 등 일정한 사항에 관한 조례제정에 한하여 사전 허가제도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이를 통제·조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세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인 것으로 이해되고, 따라서 위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규정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을 규정한 헌법 제117조 제1항 , 제118조 에 위반되거나 지방자치법 제9조 , 제35조 제1항 제1호 와 저촉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지방세 과세면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5조 , 지방세법 제9조 위반으로 위법하여 그 효력이 없다 고 할 것이다.

3. 돌이켜 이 사건 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종전의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에 제24조의3을 신설하여 수도권 신국제공항 건설에 따라 신공항건설공단에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세할 주민세 중 공항부지 및 배후지원 단지 내의 토지 소유 주민들의 토지보상금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지방세과세면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개정조례안은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지방세법 제9조 를 위반한 위법이 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피고가 재의결한 이 사건 개정조례안은 법령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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