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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1.23 2012다84233
부당이득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원고들의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07. 1. 19. 법률 제8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광역교통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면, ‘대도시권’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와 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하고(제1호), ‘광역교통시설’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치는 도로(이하 ’광역도로‘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가목),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전철‘이라 한다)”(나목)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2호). 그리고 구 광역교통법은,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당해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제7조 제1항),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당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제7조 제2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제3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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