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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24 2015노368
절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피고인은 인사조치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물건들을 반출하였을 뿐 불법영득의사는 없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살피건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한 경우에는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근거로 든 사실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물건들을 반출할 당시 피해자 학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학교 소유의 물건들을 가지고 나온 이상, 비록 나중에 반환할 의사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심 증인 교감 J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에나멜 코일 270kg 등 18개 종류의 실습재료(이하 ‘이 사건 물건들’이라 한다)들을 포터Ⅱ 차량에 싣고 출발하려는 시점에 "이 물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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