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9.01 2015가단14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5.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9. 5. 20. K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K(2010. 11. 23. 사망)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E, F, G, H, I, J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