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6.10 2015가단17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4. 1. 25. 망 F로부터 경북 성주군 E 전 2,757㎡ 중 1/2 지분을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망 F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3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위 부동산을 망 F로부터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법원의 입증촉구에 대하여 더 이상 제출할 증거가 없으며 사실확인서 작성 명의인들에 대한 증인신청도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