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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3394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200...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394』 피고인은 2014. 9. 5. 00:13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6가 46 문래현대1차아파트 1동 뒤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 등 5대의 승용차 문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겨 여는 방법으로 차량 내에 있던 현금 등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3756』

1. 절도 피고인은 2014. 1. 3. 00:20경 대전 서구 G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코란도 승용차에 이르러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손전등으로 사물함을 비추어 그곳에 들어 있는 현금 5,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4. 5. 19.경까지 총 47회에 걸쳐 합계 1,24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3. 2. 02:20경 대전 서구 J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L 쏘나타 승용차에 이르러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손전등으로 현금을 찾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곳에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4. 5. 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3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4고단37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N, O, P, C, Q, R, S, T, U, V, W, X, Y, Z, AA, AB, D, AC,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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