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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3 2018나7924
임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 중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해당사항을 인용하되, 그중 고칠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심판결 제3쪽 제9~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위적으로 다음과 같이 청구한다.

원고는 휴게시간 없이 주6일 동안 매일 12시간씩 근무하였다.

원, 피고 사이의 급여에 관한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므로, 원고의 시급을 최저임금액인 2014년 시간당 5,210원, 2015년 시간당 5,580원을 기준으로 하여 시간외 근로수당,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30,204,360원(=20,136,240원×1.5)이 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30,204,3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다음과 같이 청구한다.

원고는 월 17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이는 법정근로시간인 월 209시간에 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시급은 최저임금보다 많은 8,133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합의된 월 170만 원의 금액 외에 하루 12시간의 근무 중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하루 4시간과 휴일근로수당은 시급 8,133원을 기준으로 법령이 정한 계산법에 맞게 별도 계산하여 37,602,081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8행의 “증인 D의 증언”을 “증인 D의 증언 및 증인 E의 일부 증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추가한다. 『감시ㆍ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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