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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64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저녁 무렵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8 소재 서울 강서 경찰서 구청사에서, 노상 방뇨를 하다가 서울 강서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 C에게 단속되어 통고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7. 10. 19. 20:25 경 위 장소로 다시 찾아가 욕설을 하였고 그 곳에서 근무 교대 중이 던 위 B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왼팔로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오른팔로 D을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D을 폭행하여 D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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