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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36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4.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갈현동 연신내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동종 벌금형 1회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2017년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를 가하는 사고를 내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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