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2014. 9. 5. 태양광발전소 기부채납계약에 기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4. 9. 5.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태양광발전소 기부채납계약’ 계약서(갑 1호증)에는 ‘기부체납’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부채납’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습니다.
태양광발전소 기부채납계약 기부채납자: 피고 지주: 원고
1. 태양광발전 수전 계량기 부착일부터 19년 후 태양광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를 원고에게 기부채납한다.
2. 김제시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97.2KW/H RPS 사업장을 피고 명의로 한다
(최초사업자등록). 3. 이 사건 발전소의 시설 및 비용은 인접한 D 등 지상의 993.6KW/H 태양광발전시설 단가와 같은 기준으로 한다.
4. 한전 불입금과 농지대체조성비는 원고가 부담한다.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당일 원고가 받았음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E 주식회사는 2015. 12. 2. 주식회사 F에 이 사건 발전소 설치공사를 도급주었다가 2016. 9. 1. 주식회사 F과 공사타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의 배우자인 G는 2016. 10. 7. 주식회사 H와 사이에 이 사건 발전소 설치공사를 대금 192,500,000원으로 정하여 주식회사 H에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H는 이 사건 발전소 설치공사를 2016. 12.경 완료하였다.
E 주식회사는 2017. 3. 8. I조합으로부터 190,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주식회사 H에 공사대금으로 19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8, 9, 11, 15 내지 18,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발전소 설치공사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