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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9.08.28 2019가단489
승계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원고와 망 C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08차288호 구상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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