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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518287
소멸시효연장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0차2269 구상금 사건의 2010. 4. 19.자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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