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07.15 2020가단1039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차전73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