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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7 2020가단108622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 청구
주문

1. 원고와,

가. 피고 B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10차4829 대여금 사건의 2010. 6. 16.자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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