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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4고단70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8. 15:3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D 역 지하도에서 피해자 E( 남, 56세) 이 피고인의 어머니를 모욕하였다고

생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길이 31cm )으로 피해자의 왼 손바닥, 이마, 얼굴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 손바닥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드라이버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얼굴과 손바닥을 찌른 것으로 범행의 수단이나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는 치료비만 주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입장이었는데 피해자가 노숙생활을 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여 합의의 기회를 갖지 못한 사정을 참작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1993년과 1996년에 폭력행위 등으로 2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20년 전의 전과이고, 이후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현재 오랜 노숙생활을 청산하고 고물상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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