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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7 2015고단460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함께 서울 양천구 오목 교 인근에서 폐지 등 고물을 수집하며 노숙생활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5. 3. 18. 11:50 경 서울 양천구 C 건물 1 층 D 앞 노상에서 리어카를 끌고 고물을 수집하러 다니던 중 피해자 E이 가게 앞에 놓아둔 시가 약 80만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금속 및 자동문 모터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CCTV 동영상, 피의자들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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