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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1 2017노4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 드라이버 1개( 증 제 2호 )를...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는 원심이 ‘ 선고형의 결정’ 란에 설시한 것과 같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필리핀 여성과 혼인하여 그녀와 사이에 2016. 6. 28. 딸이 태어난 점, 피고인에게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고령의 어머니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당 심에 이르러 검사가 의견을 변경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 2 쪽 제 14 행의 ‘ 일자형 드라이버 ’를 ‘ 일자 드라이버( 증 제 2호)’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위 제 2 항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 제 2 항 기재의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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