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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0 2016나208213
손해배상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94,506...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 단 이 사건 교환계약의 해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제15행의 “것이다” 다음 (피고는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25184 판결 등을 원용하여, ‘피고가 이 사건 모텔의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의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 사건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모텔의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고 그 이자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모텔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그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 등의 법리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상 주된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계약해제권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5면 제8행 다음 3 또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농지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모텔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원고가 2013. 11. 29.부터 이 사건 농지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의무를 위반하는 동안 피고의 이 사건 모텔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의무는 이행지체가 아니었으므로, 원고의 계약해제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대출금 이자 납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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