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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4.05.15 2013가합463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7. 공인중개사인 피고 D의 중개로, 자신 소유의 인천 남구 E 지하 1층 상가(이하 ‘인천 상가’라고 한다)와 피고 B이 아들인 피고 C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강원 평창군 F 외 2필지 토지 및 그 지상 모텔 건물(이하 ‘평창 모텔’이라 한다)을 교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인천 상가와 평창 모텔의 평가액을 4억 5천만 원으로 하면서, ‘피고 B은 인천 상가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무액 1억 1,000만 원을, 원고는 평창 모텔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무액 1억 4,000만 원을 승계할 것, 원고와 피고 B 모두 현 시설 상태를 확인함’을 특약사항에 포함시켰다.

원고와 피고 C은 2010. 6. 10. 각 교환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 D이 이 사건 교환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 1,000만 원을 횡령하였고, 임의로 원고 명의의 컨설팅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며, 피고 B 소유 모텔 현황에 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원고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D을 고소하였는데,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피고 D에 대하여, 2011. 8. 18.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는 한편, 같은 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최초 평창 모텔의 교환 계약 등을 의뢰받은 G의 진술 중 B이 위 모텔의 현황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 및 G가 위 내용을 수첩에 기재한 내용 등은 피의자(피고 D)가 고소인(원고)에게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고, 모텔의 시가 및 고소인의 실사 여부에 대한 B의 진술이 피의자의 변소에 부합한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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