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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116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7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단70234호로 '2005. 6. 14.자 260만 원, 2005. 7. 3.자 29만 원, 2005. 9. 8.자 550만 원, 2005. 9. 27.자 641만 7,0000원, 2005. 10. 4.자 40만 원, 2005. 10. 13.자 200만 원, 2005. 10. 17.자 610만 원, 2005. 11. 8.자 180만 원, 2006. 1. 5.자 121만 2,000원, 2006. 5. 29.자 300만 원, 2006. 6. 30.자 28만 원의 각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08나4570)에서 2009. 6. 3."피고는 원고에게 41,700,000원을 2009. 7. 31.까지 지급하되, 만일 피고가 위 기한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실, 이에 대해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결정이 2009. 7. 4. 확정된 사실, 원고가 위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2019. 6.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1,7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일부 변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변제내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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