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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가단2675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2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6.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8. 16. B 주식회사(다음부터 ‘B’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총 5,720만 원에 충북 음성군 C 외 3필지 지상에 건축된 건물에 8인승 5층용 승강기 2대를 설치해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B은 2005. 8. 29. 11인승 승강기로 변경설치하기로 하면서 공사금액을 220만 원 증액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설치하였으나, B로부터 공사대금 중 4,752만 원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B과 B의 대표이사로서 위 계약에 따른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단22719호로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06. 6. 14. ‘B과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752만 원과 이에 대하여 B은 2006. 4. 20.부터, 피고는 2006. 4. 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무변론으로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06. 7. 5.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6. 7. 20. 확정되었다.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나5736호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7. 12. 18. 추완항소 각하 판결이 선고되었다. 라.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단22719 공사대금 판결이 선고된 후 1,7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마.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단22719 공사대금 판결에서 인정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052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6.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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