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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2.12 2014가단11061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198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주문 기재 가등기에 따른 피고의 권리가 소멸시효 완성 내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며,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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