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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08 2016고단56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8. 경부터 2015. 11. 23. 경까지 사이에 고소인 B이 경영하는 피해자 ( 주 )C에서 등기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영업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였고, ( 주 )C 는 2015. 5. 경부터 2015. 8. 경 사이에 의류 거래 업체 ‘D ’에 233,495,570원 상당의 의류를 납품하여 동액 상당의 물품 채권이 있었고, 피고인은 2015. 5. 29. 경 ( 주 )C 사무실에서, ‘D’ 의 대표이사 E에게 “2 억 원을 빌려 달라,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F에게 바로 지급해 달라, 이 차용금 2억 원은 나중에 ( 주 )C 의 D에 대한 의류 대금 채권과 상계하면 된다” 고 하여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F에게 2억 원을 송금하게 하여 차용하는 등 2015. 5. 경부터 2015. 8. 경 사이에 E에게 258,348,023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5. 경 서울 동작구 G 소재 ( 주 )C 사무실에서 ‘D’ 의 대표 E에게 “ 내가 사장님 (E )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가 258,348,023원 상당이 되는데 사장님이 운영하는 D의 ( 주 )C에 대한 의류대금 채무 233,495,570원과 상계처리하자, 나머지 24,852,453원은 2015. 11. 30.까지 변제하겠다” 고 하여 E으로 하여금 D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과 ( 주 )C 의 D에 대한 채권과 상계처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주 )C 의 수금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 주 )C 의 D에 대한 233,495,570원 상당 채권과 D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 동액 상당을 2015. 10. 15. 경 상계처리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 주 )C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확인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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