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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26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7.부터 2014. 9. 30.까지 피해 회사인 ( 주 )C 의 창원 영업소에 서 영업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진공 펌프 및 진공 펌프 부품 판매를 담당하는 영업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8. 20. 경 창원시 의 창구 D에 있는 ( 주 )C 창원 영업소에서,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 주) 대한 유 공압으로부터 추가 납품을 의뢰 받았으면 피해 회사를 위해 계약을 하고 납품을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외사촌 동생인 E이 운영하는 F에 의뢰하여 2,750,000원 상당의 진공 펌프 부품 압출 러버 (RUBER) 50개를 ( 주) 대한 유 공압에 납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2,7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1.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동아 타이어 공업( 주 )로부터 진공 부품 납품을 의뢰 받았으면 피해 회사를 위해 계약을 하고 납품을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F에 의뢰하여 2015. 1. 7. 경 125,000원 상당 진공 패드 10 세트를 동아 타이어 공업( 주 )에 납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1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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