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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6.21 2019허2486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E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신생아용 보낭(의복), 영아용 속싸개(의복), 유아용 속싸개(의복) 4) 권리자: 원고

나. 선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F/ G/ H 2) 구성: 3) 지정상품: 별지와 같다. 4) 권리자: 피고

다.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7. 9. 18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표등록무효심판(2017당2959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9. 1. 30.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동일유사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포대기, 이불‘과 동일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심결취소사유 1)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영아용 속싸개(의복), 유아용 속싸개(의복)는 기존의 속싸개를 의복처럼 입는 형태로 변형하여 새롭게 개발된 것으로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이불, 포대기와 품질, 형상, 용도, 생산 및 판매부문 등을 고려할 때 거래통념상 동일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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