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B/ C/ D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09류의 콘택트렌즈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특허심판원 2015당5207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7. 2. 2. “이 사건 등록상표는 지정상품인 ‘콘택트렌즈’와 관련하여 관념상 ‘코스프레할 때 착용하는 콘택트렌즈’로 직감될 뿐만 아니라 거래사회에서도 이미 10여 년 전부터 그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지정상품인 ‘콘택트렌즈’의 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장에 해당하거나,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하기 곤란한 표장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공익상 어느 한 사람에게 독점적인 사용을 허용하기 곤란한 표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지정상품인 ‘콘택트렌즈’와 관련하여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이 무효로 되어서는 아니 됨에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일반적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콘택트렌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