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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9.28 2015다29244
대여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연대보증한 원고의 E에 대한 2억 8천만 원의 대여금채권은, 피고 및 E이 원고로부터 수급한 7차 C개수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와 토공사의 8회 기성금에서 1억 6천만 원이 공제되고, 역시 피고 및 E이 원고로부터 수급한 D공사 1회 기성금에서 1억 2천만 원이 공제되어 정산됨으로써 모두 변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대여금채권의 발생과 공사대금에 의한 정산 및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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