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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23 2014고단22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경 D로부터 피고인이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공장 설립 비용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못하던 중, 2009. 7.경 D에게 “종중 총무를 맡고 있다, 종중 토지 매매를 추진하고 있는데 추가로 2천만 원이 필요하다, 2천만 원을 빌려주면 3 - 4개월 안에 기존에 빌렸던 1억 원과 함께 사채보다 높은 이자를 더해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를 사실로 믿은 D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종중 총무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종중 토지 매매 관련하여 2천만 원을 빌려주면 충분한 이자를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 채무 약 1,300만 원이 있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아들에게 이전에 빌린 700만 원을 갚고, 나머지는 당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결혼상담소 채무 및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종중 토지 매매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위 금원을 제 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D에게 종중 토지 매매와 관련해서 2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부분)

1. 이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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