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9.27 2019누4333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유엔난민기구(UNHCR)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4호’의 대안적 국내피신에 관한 지침(갑 제8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국적국의 사법제도를 이용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함으로써 박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지침의 내용을 고려하여 이 사건을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이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의 경우 다른 지역으로의 대안적 이주를 통한 문제 해결이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