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8.23 2019누3345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원고가 난민면접 당시 자신에게 박해의 위험이 발생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중 일부가 세부사항에서 불일치하더라도 그와 같은 부분은 원고가 박해의 경험 및 궁박한 처지로 인한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난민면접을 받았기 때문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태국에서 무슬림으로부터 위협을 받았고 태국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내세우는 위와 같은 사정까지 감안하여 원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난민인정신청 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렵다는 제1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유엔난민기구(UNHCR)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4호’의 대안적 국내피신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원고가 국적국의 사법제도를 이용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함으로써 박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이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의 경우 다른 지역으로의 대안적 이주를 통한 문제 해결이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