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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8 2019누4852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난민제도의 성립 배경, 유엔난민기구(UNHCR)에서 작성한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2호(갑 제5호증)에 따라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에 대하여 발전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는 점, 박해의 주체가 국가기관에 한정되지 않는 점, 세네갈의 국가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받은 위협은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박해’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난민 인정 요건으로서의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박해’의 개념 내지 인정 기준을 보다 넓게 완화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적 분쟁이나 일반 형사범죄로 인한 피해를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유엔난민기구의 위 지침 중 제4호 대안적 국내피신에 관한 지침(갑 제8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국적국의 사법제도를 이용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함으로써 박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이나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원고의 경우 다른 지역으로의 대안적 이주를 통한 문제 해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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