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1. 피해자 C(51세)이 완도해양경찰서에 피고인의 부친 D에 대하여 김양식을 하며 법에서 허용하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염산을 보관하고 있다고 신고하여 D이 수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2013. 10월 하순경 및 같은 해 11월 초순경 약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염산 값과 벌금을 대납해라, 그렇지 않으면 가족들을 죽여 버리겠다”라고 폭언을 하여 왔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3. 11. 29. 15:30경 전남 완도군 군외면 당인리 선착장에서 피해자 C이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선착장에서 벗어나려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합차를 몰아 피해자의 화물차를 가로막은 뒤 승합차에서 내려 한 손에 돌을 들고 화물차로 다가가 “차 문을 안 열어주면 유리창을 깨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돌을 내려놓은 다음 화물차 운전석의 문을 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화물차에서 끌어내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나는 뒤끝이 있으니까, 니 승용차를 팔아서라도 우리 아버지 벌금을 대납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그렇게 못하겠다”라는 대답을 듣자 피해자에게 “니 자식들까지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목을 조이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물자 오른손을 떼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위 화물차 운전대에 피해자의 턱을 수회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마침 지나가던 다른 마을주민이 이를 보고 말리며 길을 막고 있는 차를 치워달라고 하자 피해자를 풀어주고 위 승합차를 이동주차 한 뒤 마을주민이 현장을 떠나자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